Code of Ethics
닷넷소프트만의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주)닷넷소프트는 회사경영 및 기업활동에 있어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닷넷소프트의 윤리강령은 기업활동의 기초로서, 고객의 삶의 가치 향상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서 윤리강령을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으로 삼습니다.
(주)닷넷소프트의 임직원들은 부패방지방침에서 제시하는 윤리의식을 내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정경쟁 및 정도경영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리강령
고객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협력사에 대한 윤리
국가에 대한 윤리
부정부패 방지방침
이 방침은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접대, 편의와 같은 뇌물수수 및 부패 행위를 금지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부패방지 관련 법규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방침을 준수하여 부패 및 뇌물 리스크를 없애고, 이를 통해 회사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한다.
회사는 부패 및 뇌물 리스크에 맞서 리스크를 방지하고 축소시키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은 연 1회 이상 윤리 준법 (경영)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한다.
회사는 부패 및 뇌물수수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자가 임직원일 경우, 해당 신고를 근거로 평가 및 배치, 경제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보자의 신고로 인한 회사 기여 사항은 업무 평가 등에 반영한다.
회사는 임직원이 본 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임직원들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한다.
2020년 7월 1일
대표이사 최 병 준